임차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보라박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약정서에 기재된 보라박스(이하 "상품")의 렌탈(임대차) 조건에 대한
금융리스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다음 조항에 합의합니다.
제 1 조 - 약정의 성립시점
"을"의 신용조사에 의해 렌탈약정 내용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렌탈(임대차)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 조 - 렌탈 기간 및 의무 사용기간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날로부터 하며 렌탈기간의 종 료는해약요청시이고,최초설치일로부터39 개월간은의무사용기간으로합니다.
제 3 조 - 상품의 인도 및 설치
"갑"이 임차의사가 있어 신청한 상품은 "갑"이 요청하는 장소에 인도(설치)하며 이때의 운송비는 "을"이 부담하고설치등록비는 "갑"의부담으로합니다.
"갑" 또는 "갑"을 대신하여 상품을 인도받는 자는 상품의 인수(설치)완료 즉시,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신 후, 설치확인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을"은 본 약정서와 설치확인서 사본을 추후"갑"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합니다.
상품의 설치 이 후 이전설치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제 4 조 - 상품의 보관 및 관리 유지
"갑"은 상품을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품을 항상 정상의운용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보관,관리유지하여야합니다.
"갑"은 "을"의 승인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 등을 하지 못함은 물론 앞면 에 기록된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을"에게주소변경고지없이이동시켜서는안 됩니다. 또 "갑"은 상품에 부착된"을"의 소유권표식,고정표식등을제거,오염시켜서는안 됩니다.
제 5 조 - 렌탈약정금/ 렌탈료 청구기준
설치 등록비는 "을"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지불해야 합니다. 단, 최초 약정시 약정금을 내실경우설치등록비는 약정금으로 대체됩니다.
설치 등록비는 비환불성이므로 해약시에도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렌탈료는 "갑"의 설치일자의 익월부터 회차분으로결제됩니다.
제 6 조 – 위약금
"갑"이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내에 임의로 해지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다음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약금과 설치회수실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1)-1 설치일으로부터 18 개월 미만인 경우 : [월렌탈료 X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X 20%]
1)-2 설치일로부터 18 개월 이후인 경우 : [월렌탈료 X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X 10%]
해지, 해약의 효력은 위약금 납입 확인 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갑"이 상품과 관련하여 렌탈료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할인혜택은 의무사용기간동안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갑"이 의무사용기간 중에 약정을 중도 해지 할 경우,위 1)항에 따른 위약금 산정시 월 렌탈료는 할인이 없는 원렌탈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렌탈료와 관련하여 할인 또는 면제받은 금액도 위약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제 7 조 – 상품변경
임대기간중 상품을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설치 등록비 전액을 청구합니다.
의무사용 기간 중 상품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은"을"에게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 하여야합니다.
상품을 변경할경우 변경된 상품이설치된날로부터의무사용기간이 재적용됩니다.
제품하자로 인한 상품 변경 시에는 의무사용기간 재적용을 받지 않으며 의무사용기간 이내라도 "을"은 "갑"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상품변경시 이전상품에 대한사용료가 완납되어야만 타 상품으로변경이가능합니다.
제 8 조 – 자동이체
"갑"은 "을"과 체결하는 렌탈약정서에 월렌탈료가 납기일에 자동이체 출금되도록 은행 명(카드명), 계좌번호(카드번호) 및 예금주(회원)등의 사항을 기재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을"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체 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하며, 자동이체에 따른 할인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에 의하여월 렌탈료를 수령한 경우 "을"은"갑"에게 별도의입금확인증을보 내지 아니합니다.
을"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갑"은 납기일 이전에 "을"에게 그 취지를 알려 상호 협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을"은 본 약정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렌탈료와 위약금(및 분실료) 등 렌탈료 채권을 신탁회사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신탁(양도)할 수 있고, 신탁(양도) 시 "갑"에게 신탁(양도)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양도)의 경우, 렌탈료의 지급은 신탁회사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
상품 설치 후, 7 일이내의 불량이나 하자 발생 시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7 일 이후 상품의 이상이 발생될 경우"을"의 서비스 부서에서 처리하기로합니다.
"갑"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은 각 부품별 소비자 가액에 따라 수리비용을 "갑" 이부담합니다.
제 10 조 - 분실료 청구 기준
"갑"이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39 개월 이내 분실할 경우 "을"이 정한 방식 (제품 판매가)- [(제품판매가/ 39 개월)X 사용개월수]으로"갑"은"을"에게분실료를지급하 여야합니다.
완전 파손 및 압류 시에도 상기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 11 조 - 주소변경의 고지의무
"갑"은 "을"로부터 상품을 인수한 후 주소를 변경하거나 렌탈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품이전은 "을"의 의사에 따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갑"이부담합니다.
제 12 조 - 연체료
"갑"이 약정불입일 이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한 각 월렌탈료에 대하여 회사에서정한 연체료(년 19%)를가산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제 13 조 - 약정의 해지
1) 렌탈 상품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갑"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갑"은 렌탈상품을 인도(설치) 받은 날로부터 최소 [39]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원칙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 약정위반으로 제 6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렌탈 약정 해지 시 해지 월의 계산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때 계산된 렌탈 료의 10 원단위는절사합니다.
"갑"이 렌탈료 불입을 2 개월간 연체할 경우 "을"은 소정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 경과 후 에는 렌탈 (임대차)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상품의 회수는 전적으로 "을"의 권한이며 "갑"은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기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염분이나 분진과 같이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시거나 혹은제품의수명을단축시킬수 있는지역에서사용하실경우에는관리및 유지가 불가능 한경우라고 판단하여 "을"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 A/S 의 의무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갑"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A/S 를 제공합니다. (단, 월 렌탈료가약정한납기일이내에미납될경우에는A/S 가중지 됩니다.)
렌탈 약정기간중 "갑"의 부주의로 인한 AS 및 소모품 관련 수리나 교환의 경우에는 "을" 이 실비를 부과하고 수리합니다
효율적인 A/S 를 위해 "을"은 A/S 관리를 제 3 자에게 위임하거나 제 3 자를 새로운 A/S 업체로지정할수 있습니다.
제 15 조 - 소유권 이전
1) 상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부터 39 개월이 경과하고 "갑"이 렌탈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을"은 "갑"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 이전시 소정의 이전료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설치장소 변경 등에 한함)
제 16 조 - 신용 정보자료 제공
"을"은 본 약정에 따른 "갑"의 신용정보 일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렌탈료 연체내용이나 렌탈부실거래 관련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관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을"의 결제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렌탈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 이용,제 3 자 제공이 됩니다.
"을"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전항의 정보와 동일하게 관리, 보호되며, 동의한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 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하여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되지않는 사항은 상관례와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법률상의 분쟁이발생 하였을경우에는"을"의본점또는지점소재관한법원에제기합니다.
제 18 조 - 기 타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기본 약관에 따릅니다. 본 약정의 성립은,"을"의콜센타에서 약정과 관련된 사항을"갑"에게 동의를얻어 그 내용 을 녹취록 또는 서면으로 보관토록 하며, "을"이 "갑"에게 약정한 상품을 설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또한, "을"이 "갑"에게 본 약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렌탈채권 및 상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